이상민 "계엄 국무회의 개회 선언 당연히 없었다…안건은 알고 있어"
"한 장 짜리 문건에 '비상계엄', '10시', '전국' 등 쓰여 있어"
"국무회의 종료 시점, 다양한 해석 가능하다고 봐"
- 정재민 기자, 김민재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무회의 조건인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오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도착 당시 윤 대통령이 이미 말하고 있었고 '계엄'이란 말을 듣고 놀랐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건에 대해선 "한 장짜리였는데 '비상계엄'이란 내용이 있었고, '10시', '전국' 등이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맨 처음에 진행하다가 의사 부분을 국무총리에 넘긴 뒤 마무리로 대통령이 종결한다"며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국무회의가 죽 진행되다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러 나간 뒤에는 국무총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국무회의하듯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은 발표하고 돌아와 앉으셔서 그런(계엄 관련) 말씀을 했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국무회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 2년 넘게 재임하면서 100번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회의처럼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돼서 금방 끝났고 오히려 선포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가는 제 몫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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