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2억 손배소…오늘 1심 선고
소송 제기 3년여 만…조정기일 3차례 열렸지만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변협 과태료 징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으로 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 심의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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