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징역 1년'
허가 없이 3240만 원 상당 담배 약 5000보루 제조
재판부 "범행 기간·규모 보면 죄질 매우 나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담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오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 모 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했다"며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감독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공장에서 324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5000보루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류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류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담하긴 했지만, 행위 비중을 보면 결코 주모자 지위가 아니다"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장과의 통화내역, 급여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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