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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대법서 징역 15년형 확정(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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