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지목된 졸업생 무죄…"증거 발견 안돼"
피해자 4명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법원, 주범 범행으로 판단
재판부 "아무런 증거 발견 안돼…주범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31)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가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40)가 저지른 범행이며, 한 씨가 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돼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사실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인 박 씨의 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한 씨의 공소사실을 포함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박 씨가 체포됐다"며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전송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한 씨와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 등이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와 30대 공범 강 씨는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 모 씨 역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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