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 1심 징역형
3명 징역형·법정구속 "사업체 현황 부풀리고 기망"
1명 징역형 집유…"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계열사 대표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및 66억75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손 모 씨는 징역 9년에 27억6000만 원 추징, 안 모 씨는 징역 10년에 33억2312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됐다.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박 씨와 손 씨, 안 씨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최 씨는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약 20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개 사업체의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편취했다"며 "유사수신 사기는 선량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여 단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박 씨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사업 전망을 설명한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행위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손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창단식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해 공범(이 대표)이 외관을 갖추게 했다"고, 안 씨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사업 확장 창단식을 개최하는 것을 알면서 케익 커팅식에 참석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 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담 기간도 길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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