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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비변호인 접견 금지 일부 해제…가족 접견 허용

서울고법, 여인형·이진우 이어 항고 일부 인용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변호인 외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18일) 곽 전 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외 접견이 불가능했던 곽 사령관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일부 가능해졌다.

앞서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 12일 일부 인용했다. 이들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일반인 접견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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