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이철 전 VIK대표,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합리적 증명있다 보기 어려워"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 판단, 징역 1년 선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문화방송(MBC)과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먼저 법원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 의혹' 관련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신라젠 전환사채 투자금을 모으던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이 허위일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신라젠은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유력 정치인이 투자했다는 점은 자금을 투자받는 유리한 상황"이라며 "구태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답변할 이유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서면 인터뷰에 기재한 내용이 추가 취재를 거쳐 충분히 사실이 확인된 후에 보도될 거라고 믿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최 전 부총리가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떻게 추가 취재에 접근할지 언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최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거친 사람에 대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보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삿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2016년 VIK을 운영하면서 금융 당국 인가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2021년 8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 인터뷰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3년 11월 MBC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20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기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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