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선고유예' 정의용 "현명 판단이지만…무죄 선고될만 했다"
재판부 "위법 행위지만…실제상 불이익 가하지 않는 게 합리적"
정의용 "무리한 기소…정권 교체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지침"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21년 말 검찰은 2년간 수사한 끝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사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또 북한으로 송환한 어민들이 '단순 탈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한 사회를 동경해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단순 탈북자들이 아니었다"며 "동료 선원 16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하려다 실패하자 바다로 다시 나와 무작정 남한으로 넘어온 자들로서 우리 해군이 나포해 체포했던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검찰 수사 과정과 지난 2년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물론 많은 정부 관계인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졌던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전 정부의 정책 사항들에 대해 이념적으로,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나쁜 관행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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