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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북송' 1심 결론은 '선고유예'(종합)

"단시간 내 절차 없이 추방 가까운 송환…규정 안 지켜"
"제도 개선 없이 담당자만 처벌하는 것 옳은가" 의문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자 격리 필요' 주장에 "재판 없이도 기본권 침해 결론 이어져"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을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죄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흉악범은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절차적 보장 없이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실제 북송한 것은 직권남용이 맞는다고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송의 정당행위를 다투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이라 해도 단시간 내에 아무 절차 없이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며 "우리는 문명국가임을 자부하는데도 절차,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다면 (죄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지게 만들고 사회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형사사법제도가 무용한 것이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을 내리는 데 범죄의 흉악성, 잔악성, 그로 인한 비난 여론 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도 부연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분단체제 모순' 지적한 재판부…"적용할 법률 지침 마련 안돼"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선고유예' 결론을 내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 중 △국정원 직원, 경찰특공대, 통일부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보고서에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기재해 전송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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