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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강제 북송' 선고유예에 항소 예고

검찰 "범행 일체 부인하는데 형 선고 유예…수긍 어렵다"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선고유예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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