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기각 결정할 '5대 소추 사유' 대해부…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포고령 1호·국회 장악·선관위 수사·체포 지시 입증 쟁점
형법 제외 17가지 헌법 위반 심리…"경고성 계엄" vs "위헌 명백"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 2회 변론을 열어 17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마친 헌재는 다음 달 중순쯤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의원 입법권 방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변론 준비 단계에서 내란 행위 관련 법률, 즉 형법 위반 주장은 사실상 철회하며 헌법 위반 행위만 소추 사유로 정리했다. 내란 사태가 수사·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고자 쟁점을 간명화한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는 크게 17가지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를 비롯해 △정당 활동 자유(8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21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표결권(44조, 49조)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77조, 89조 5호)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 판단은 당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한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잇따른 고위공직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엇갈린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6일 "줄 탄핵과 재정 부담,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그 상황(비상사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절차를 두고 국회 측은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요식적인 자리였으며 국무위원 전원 부서(서명)와 국회 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총리는 이에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서까지 의결 정족수를 지켰으며, 보안 문제로 사후 부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헌재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워 해외를 개최했다며 "참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 통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설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보더라도 계엄 사태 시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 측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실제 계엄군의 국회 봉쇄 행위가 있었기에 실체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기재된 것으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과거 5·17 당시 작성된 포고령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재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데 상징성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내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이 명백한 가운데 실제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가 명백했지만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애초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으로는 장악이 불가능한데도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야권의 '탄핵 공작'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직후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4일 오전 12시 30분쯤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에서 "(첫 연락이) 시설 확보 및 경계, 두 번째가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다)"라고 증언했다.
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병력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며 '의원'이 아닌 '요원'(계엄군)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 등이 야당 의원들과 모의해 허위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이 담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당사자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김 전 장관 등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요주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도 "대통령에게 그런(체포) 지시를 받은 적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이처럼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주요 인물 명단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만큼 홍 전 차장 진술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체포 지시 의혹은 부인했지만 '체포 취지로 지시한 게 아니냐'는 관련 질의에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고 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된 만큼 사실 검증을 위해 선관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는 논리지만 국회 측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검증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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