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종합)
재판부,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검찰 "범행 부인"…피고인 측 "무죄 선고될 만했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자, 검찰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피고인 가운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선고유예형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당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며 항소를 예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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