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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8시간만 종료…尹 "정당행위" vs 국회 "파면"(종합2보)

국회 측 9명 발언 "광인에 운전대 맡길 수 없어"
윤 측 8명 발언 "나도 계몽"…尹 "계엄 대국민 호소용,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홍유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마무리됐다. 이날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 나아가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까지 8시간에 걸친 진술이 오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절차는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국회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관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진 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2시간가량 총 9명의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40분가량 8명의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방어 논리를 펼쳤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화발을 봤다.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냈다.

그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한 것"이라고 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할 전망이다. 헌재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내달 11일 전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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