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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尹 탄핵심판 지연 막는다…대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오늘부터 개정 규칙 시행…재판부 변경 때 중요 녹음만 재생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임명돼도 적용 가능성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앞으로 재판부 변경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중요 녹음만 재생하거나 녹취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규칙 134조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 녹화 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144조엔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다면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 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를 일괄해 신청해야 하고,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법원이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법조계에선 재판부 변경 시 검사와 피곤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 녹음을 전부 들어야 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일부에서는 갱신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가 새 규칙에 따라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 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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