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뚜렷" vs "허위 진술"…카카오 'SM 시세조종' 검-변 시각차
이준호 전 투자부문장 증언 두고 해석 엇갈려
김범수 위원장은 불출석…향후 변론기일 분리 예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측이 같은 증언을 두고 또다시 부딪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8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증언에 대한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시세를 고정하려 했다는 것을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받았다.
지난 기일에도 양측은 증인으로 나온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증언을 정반대로 해석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사이 이견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 측은 이 전 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SM주식 매수가) 김 위원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는 말은 증거 능력도 없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기소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도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전 대표 측은 그의 증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들과 시세조종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나누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게 배 전 대표 측 설명이다.
또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에 배우자가 소유한 SM엔터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급하게 1억 원가량이 필요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 금융 기록에 따르면 6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문장 증언의 구체성에 주목했다. 그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통화를 함께 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SM엔터 주식 매집 계획이 구두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증언한 내용이 다른 피고인들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와 일치하는 점,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을 누구로부터 지시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날(28일)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던 시기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김 위원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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