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추적 의혹' 황희석·TBS 손배소 승소…배상금 1000만원
소송 제기 3년여 만 확정…황희석·TBS 측 항소 안 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이를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전 대표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으로 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 심의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황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승소를 확정 지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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