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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휴직'으로 1억원대 지원금 부정수급한 영화사 대표…징역 1년6월

지인들 직원으로 둔갑해 '휴직수당 준 척' 서류 허위 작성
추행죄 전력…법원 "누범기간 중 자중 않고 범행 저질러"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지인들을 직원들로 고용해 놓고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 385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영화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계약했던 프리랜서들과 지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적 없는 이들을 직원인 양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이들이 휴직하는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A 씨는 2022년 9월 고용유지지원금 217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1명의 명의로 7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 3632만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11월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A 씨는 영화 제작을 하던 중 제대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게 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2021년 9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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