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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수본부장 "檢 총장 결정 따라 석방 지휘…보통항고 제기 안 해"

박세현 "법원 구속기간 계산 받아들이기 어려워…대검과 입장 일치"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석방 지휘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법원 결정 후 저희가 이틀 동안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 부분까지 심 총장이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지 52일, 검찰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특수본은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은 대검과 저희 입장이 일치했다"며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통 항고 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일단 석방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변동 사항은 없다.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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