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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아니면 보통항고라도"…'尹 석방' 갑론을박 지속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 판단에 법원·검찰 내부서도 문제 제기
피의자·수용자 사이서도 혼란…"보통항고라도" vs "논란 여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기준을 삼은 부분이 관례에서 벗어나 수용자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검찰이 보통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10일)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으로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 제기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이번 즉시항고 결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도 일치하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간 관례를 깬 것이라 법원·검찰 안팎의 갑론을박은 물론 수용자 등도 윤 대통령 사례에 비춰 구속취소 청구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동요하는 모습이다.

이에 즉시항고는 포기했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는 제기할 수 있다"며 "상급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통 항고 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변동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 사안에 보통항고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라는 것은 특별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서 보통항고를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각하 사유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형사소송법 403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다른 항고는 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니 보통항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단과 관련 향후 개선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 교수는 "최근엔 전자 접수를 해 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데 굳이 날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판례를 계기로 수사기관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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