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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특수본 지휘 못 한다?…檢 "아전인수 해석" 부글부글

野 '특별수사·감찰본부' 예규 위반 지적…검찰 "내부 감찰 수사 해당"
심우정, 특수본 출범 후 직접 지휘…공수처 이첩·尹 기소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심 총장의 대검찰청 예규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한 대검찰청 예규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검찰 구성원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와 무관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10일) "대검 예규를 보면 특수본은 독립된 기관으로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며 "특수본 결정을 묵살하고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예규에 반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을 근거로 "심 총장이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野 "검찰 특수본, 총장 지휘 불가"…檢 "특별수사·감찰본부 지침 무관"

야권이 언급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은 2001년 마련된 대검찰청 예규를 말한다. 해당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 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침 2조에 따르면 본부장은 검사장 이상으로 하고 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을 중지시킬 수 없다. 3조는 본부장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한다. 야권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이 지침은 권력형 비리와 검찰 수뇌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진상 파악을 위해 꾸리는 '특별감찰본부'를 뜻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수사와 감찰 소요가 결부될 때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그간 출범한 역대 특별감찰본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의 첫 특별감찰본부를 출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은 정·관계 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주가 조작과 시세차익 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휩싸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감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 누설 혐의로 현직이던 김대웅 서울지검장(광주고검장 퇴직)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과 김 전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 폭로가 발단이 된 '삼성 비자금 사건'도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꾸려진 예다.

2007년 검찰은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짙어지자, 기존 수사 지휘체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특별감찰본부를 출범했다. 다만 수사를 이어받은 삼성특검은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듬해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도 당시 문무일 총장 지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지침은 검사 등 검찰 직원들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특수본과 무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 특수본 출범 후 '심우정 책임' 밝혀…공수처 이첩·尹 기소 지휘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던 규정을 석방 후 들고 나온 것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후 줄곧 심 총장이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8일 특수본 출범 직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에 응한 것도,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연 것도 모두 심 총장 지휘로 이뤄졌다. 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후 '단죄의 시작'(민주당),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조국혁신당)이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야권은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 수사를 중지시키고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 출범 당시 총장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밝혔고, 대통령 수사 이첩과 구속기소 전 과정을 지휘했는데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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