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지훈-카카오벤처스 '598억 성과급' 2심서 화해 성립
양측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안해 소송절차 종결
1심 원고 패소…2심서 조정 회부됐으나 조정 불성립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598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해 성립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부장판사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지난달 13일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지난 7일자로 확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화해 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절차는 종결된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벤이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총 115억 6000만 원 규모의 해당 펀드 조성을 주도했고 카카오는 50억 원을 출자했다.
임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우선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다.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2년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라고 통보했다.
김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벤이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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