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중
창원지검, 지난해 10월 30대 김모씨 남부지검 이송
나락보관소 외 최모씨 사건 이첩 받아 지난달 기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수사 중"이며 "아직 기소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 외에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8월 기준 600여건, 경찰 수사 대상자 300여명 중 10여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피의자를 거주지나 범행 발생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 관련 또다른 피의자 최 모 씨(69·남)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19일 기소했다. 최 씨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에서 진행되며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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