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압수수색 불복'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 재항고 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31일 기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이른바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우 전 본부장은 영장 사본을 제공받지 못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지난 1월 13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압수수색 절차가 정당하다고 봤다.
경찰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총괄한 우 전 본부장은 지난 28일 2년 임기가 만료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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