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습격한 50대, 1심 징역 5년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63억 피해…앙심 품고 범행
"형사재판 중 피고인 공격,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1·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24분쯤 양천구 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41·남)를 길이 20㎝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같은 해 3월부터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이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공소장 기준 피해 금액이 63억 원에 달한다.
강 씨는 매번 이 씨 재판을 방청하면서 그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는 법정 소동 행위는 인정,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행위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속과 정당한 사법 질서 및 사법권 행사를 무시하고 사적 복수로서 피해자 생명을 해치려고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기능을 수호하고 법정 질서를 단호히 확립하는 한편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 및 법원 직원 등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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