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주범, 징역 23년 확정
집중력 음료 속여 10대 학생에 건네…부모에 신고 협박
1심 "미성년자 영리도구 활용" 2심 이어 대법 상고 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 제공을 지시한 주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 모 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2년 후반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제조하고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 머물던 이 씨의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마약을 먹은 것을 아느냐,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며 협박한 뒤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다.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된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씨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관리·공급·모집책 일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씨의 지시로 필로폰을 플라스틱 공병에 담는 등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송을 맡은 길 모 씨(28)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8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필로폰 은닉을 맡은 박 모 씨(37)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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