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도 선고…원심 징역 6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을 이날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선임 부사관에게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반복되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군검찰이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특검이 구성됐지만 전 전 실장 의혹의 발단이 된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특검은 면담 강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와 공군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한 정 모 중령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강등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 가처분이 인용되며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했고 서울고법은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두 차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항소를 기각했다.
ausur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