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취소소송 패소…"심사없이 해고 위법"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한 달만에 기존 임기제공무원들 해고
법원 "근무성적·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임기연장 거부"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시절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5개월 만에 해고해 '물갈이 해고' 논란에 흽싸인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차 모 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차 씨에 대해 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차 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경사노위 전문위원에 합격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문위원 16명과 파견공무원 11명, 공무직노동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차 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를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동 연장해오던 경사노위 관례와 달리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사노위 자체 인사 기준에도 업무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곤 연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김 전 장관 취임 한 달만에 별다른 심사 없이 해고된 것이다.
이후 차 씨를 비롯해 해고 통보를 받은 다른 임기제 공무원들은 신규 채용에도 지원했으나 탈락하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김 전 장관이 내린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이를 각하했고, 차 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국가공무원법은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반 계약직 노동자와 계약관계가 달라 임용권자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 통지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배척했다. 차 씨에게 임기연장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사노위 스스로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관련 인사기준'을 제정해 차 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이 아니라 심사를 거친 후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사노위는 2022년 10월경 행정안전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원 연장 및 증원요청서를 보내면서 차 씨를 특정해 기재하고 차 씨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기재했던 바, 차 씨로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무기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볼 것"이라며 "실제 행안부장관은 기간연장을 승인한다는 협의 결과를 안내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임기연장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임기연장을 거부했다"며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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