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尹, 내란 재판 시작…"의원 끌어내라해" 증인들 직접 신문할까
[주목 이주의재판] 14일 첫 공판…조성현 1경비단장·김형기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은 군 간부들 증인 출석 예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14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법원과 지근거리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5분 거리인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포토 라인 앞에 서게 될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경호 등의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비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이용해 곧바로 법원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군 간부들을 상대로 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 기일에 걸쳐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거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이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대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특정한 내란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의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와 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법원 판단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됐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맞섰다. 그러면서 신청할 주요 증인만 38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추후 증인을 더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일단 기일 진행을 위해 추후 종합 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재판과 마찬가지로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가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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