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아니야" 허위 의혹 유튜버…항소심도 벌금형
재판부 "사정 변경 없어…원심 적정하다고 보여"
1심 벌금 100만 원 선고…피고인, 10만 유튜브 운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이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송 모 씨(56) 등 2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부분도 사정에 변경이 없다"며 "원심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위원장에 대해 '경력부터가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 △이 위원장의 종군기자 이력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 가능한 점 △피고인들의 발언이 평가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군 기자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요즘은 통상 전쟁 상황에서 언론사에 기고하는 언론인을 종군기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라크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했기 때문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구독자 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1만 명이 시청하는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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