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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 대표들 공판 불출석…"공시송달 진행"

트레버 힐·요하네스 타머 전 AVK총괄대표, 기소 뒤 출국…재판 불응
"배출가스 기준 충족" 거짓 광고…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등 혐의

서울시내 한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에 연루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일제히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대표와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대표의 공판을 각각 열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재판부는 타머 전 대표에 대해 "이미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 현재 송달 불능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졌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그거에 맞춰 타머 전 대표의 변론도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힐 전 대표 재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힐 전 대표에 대해선 "관련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힐 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판 기일은 각각 오는 5월 20일, 7월 3일로 지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힐 전 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광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법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힐 전 대표 후임인 타머 전 대표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AVK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힐 전 대표와 타머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기소된 뒤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sae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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