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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尹 내란죄 사건 공소장 안 봐"

검찰 수사권 논란엔 "재판 중에 가려질 것"
최상목 휴대전화 교체에 "본인 해명 들어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공소장도 재임 때 보내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처음부터 보고받지 않아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업무 복귀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 공소장을 아직 안 봤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묻는 말엔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논쟁이 되고 있고 본안 재판 중에 가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문제점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본안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나흘 후인 7일 휴대전화를 바꾼 데 대해선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후보자를 추천해 지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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