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종합)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임명 권한 행사할 수 있다 단정 못 해"
"퇴임 후에도 사건 심리 가능…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 정재민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한 대행의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우선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도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구체적인 판단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지만 (2명의) 퇴임 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인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함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헌재에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접수됐다.
헌재는 이 사건들에 대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헌재는 전날(15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5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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