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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퇴임후 '7인 체제' 헌재…주요 결정은 대선 후에

중도3·진보2·보수2…판단 엇갈리면 후임 임명 기다려야
헌법 84조 해석 등 놓고 대선 후 헌재 논란 재점화 가능성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주요 결정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진보 성향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도가 나뉜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보수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헌재 구도가 재편되겠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돼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면 진보 우위 구도가 계속된다.

대선 전까진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의 7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법 23조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경우 사건 선고는 쉽지 않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하고 위헌이나 탄핵심판,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7명의 의견이 5 대 2나 4 대 3으로 나뉠 경우 나머지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2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7인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주요 탄핵심판 선고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라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지는 않다. 남은 탄핵사건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장 사건인데,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잡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도 대선 전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엔 헌재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현재 5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헌재에 84조 해석을 맡길 경우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돼야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정치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금까지 다른 주요 사건의 가처분 판단은 늦게 내렸던 헌재가 자신들 사건만 판단을 서둘렀단 지적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시간을 주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적극적으로 정치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든 모양새"라며 "유독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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