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왜 안 만나줘" 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옛 연인 아들 살해하려다 미수그치고 남동생 살해
"칼로 찔리며 사망했을 고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하나 주택가에서 옛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10대 아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교제하던 A 씨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깨 집에 침입했다. 이 씨는 A 씨의 1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A 씨의 남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시간 30분간 추적 끝에 오전 3시 37분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A 씨의 아들에 대한 범행을 도중에 중단해서 '중지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과도로 A 씨 아들의 허벅지와 왼팔을 찔렀다"며 "이는 이미 진행 착수가 돼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찌르지 않았단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면서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동생을 6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칼에 찔리며 사망했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점으로 감안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injenny97@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