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 게시…"쯔양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 동의 없이 공개했다. 과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지난 1월 이 사건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개인 사정을 갑자기 대중에 알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을 못 하게 돼 경제 피해도 생겼다"며 "지금 와서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영상을 내린다거나 그런 조치를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달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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