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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금고형 구형

택시기사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 하겠나" 한숨…사고 후 택시 관둬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70대 운전자의 택시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공) 2024.7.3/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심리로 열린 강 모 씨(71)의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강 씨는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고 한숨지었다.

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도 노력 끝에 합의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20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큰 사고가 없었고, 이번 사고 이후 택시 기사를 그만둬서 재발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그날 복용한 감기약 성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고령이다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빨리 전진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검찰까지 처음부터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고 당일 강 씨가 복용한 감기약에서 모르핀 성분이 일부 검출돼 이에 대한 처방전 확인이 이뤄졌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골절당해 중상을 입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또 응급실 외벽과 주변 차량 5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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