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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일당 항소심서 줄줄이 감형…"합의 반영"(종합)

주범 징역 9년으로 1년 줄어…공범도 4년→3년6개월
피해자 측 "심각성 고려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진 않은 듯"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 모 씨(31)도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9명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강 씨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해자들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9명과 추가 합의했음에도 재판부가 보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다"며 전체 피해자 수를 고려했을 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다.

또 김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소한 놀이 문화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조각내고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라며 "법적 판결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심각성을 감안해서 양형에도 반영되고 입법 측면에서도 법조가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 등이 여성 동문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1000여 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전달받아 허위 영상물을 합성·가공해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주범인 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대로 선고된 강 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박 씨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또 다른 공범인 20대 박 모 씨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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