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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만 1336페이지"…尹 형사재판, 언제 결론날까

"2주에 3회 재판 진행 원칙"…증인·증거기록 상당
李·朴보다 더 길어질 듯…'1년 이상' 장기화 전망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종결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신문할 증인 및 증거의 양이 상당한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굳이 구속 기한 내 1심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정식 공판 말미에 "주된 원칙은 2주에 3회 정도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호흡이 길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 4회 형사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하루에 10시간 이상 재판이 주 4회 진행되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기록을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며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주 4회 재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2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1심이 약 1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약 5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이 2주의 3회 공판을 진행할 경우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은 통상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8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전반을 문제 삼고 있는 점도 재판 장기화 변수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기일에서 "공소장이 너무 난삽하다"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군 지휘관들, 경감급 지휘관들은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헌재 심리를 통해 증거가 오염됐다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자체만 1336페이지"라면서 "증거가 너무 많아 분석하기에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 증거 인부를 할 시간을 먼저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심리계획을 명확히 해서 어느 증인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결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달린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구속취소까지 됐다면 법원이 굳이 무리해서 심리를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구속 사건이 아니더라도 형사재판의 핵심은 신속"이라며 "내년 정기인사 전에 1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통상 매년 2~3월에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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