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건' 수사 재개할까…'인력 부족' 공수처, 당장은 어렵다
내주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재개…박정훈은 2심서 "尹 증인 신청"
재조명되지만…인력 부족으로 조기 대선 전 수사 재개 어려울 듯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재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수처의 인력 부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물론 갖가지 고발 사건이 쌓여 있어 조기 대선 전 결론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 주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재개한다.
임 전 사단장은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전 대령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다만 공수처가 당장 수사를 본격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정리한 이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이 쌓여 있다.
이번 공수처의 임 전 사단장 조사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한 대행이 신규 검사 임용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 재원은 14명이다. 이중 수사를 지휘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총 10명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로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인사위에서 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임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포렌식 참관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며 "수사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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