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내일까지…주심 대법관 배당 임박
법상 상고이유서 수령 후 열흘 내 제출…필수 아닌 참고성 의견
대법,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6월 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 낮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이르면 금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는 이날까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접수 마감 시한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는데, 최초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상고 기각 사유지만, 답변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내더라도 심리는 계속된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인(검찰)에 대한 입장을 반박할 수 없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필수지만 답변서는 참고성 의견일 뿐"이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즉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주심 선정은 100여 명가량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최선임자이자 사건을 총괄하는 수석 재판연구관(차관급) 주도로 이뤄진다. 일선 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사건 배당을 조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와 동시에 주심을 배당하도록 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절차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이 후보 측에 인편·우편으로 동시 송달하는 등 상고심 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르면 22일 주심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관심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시기다.
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면 돼 오는 6월 26일이 기한이다.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상고장 접수 한 달 내에 주심이 배당되는 등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1, 2심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가능성은 작지만 소부의 대법관들이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도 없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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