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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치과 치료 예약"

"임플란트 수술, 당뇨 합병증 우려…후속 절차 중요" 기재
"28일 출석 가능, 증언 거부권 행사"…28일 오전 증인신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출석하더라도 계속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고, 오는 28일부터 출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이 형사합의33부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른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오늘은 병원 진료라는 이유가 있지만, 25일은 왜 (출석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통 치과 치료는 간단해서 불출석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증인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사유서에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걱정된다'고 써 놓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고 후속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오늘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28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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