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검찰, 경찰 이첩 요청 거부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발언에 국회 고발
검찰 "경찰 수사 중인 건과 동일 사건 아냐…이미 수사 개시"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22일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국회는 이 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국회 고발 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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