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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떼먹어" 같은 농인에 10억대 사기 친 남성 징역 5년 구형

檢 "농인 피해자 상대로 사기 저질러 피해자 수 많고 피해액 커"
피고인 "작은 돈 갖고 놀자 하다가…계획적으로 한 것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자신과 같은 농인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농아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소 많은 금액의 당첨금을 수령하긴 했지만 다른 운영위원이 받은 당첨 금액보다 과다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피고인은 수어 통역을 통해 "제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면서 '작은 돈 가지고 놀자' 하다가 큰 돈까지 이런 계를 운영하게 됐다"며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비를 1000만 원으로 하는 '천계'를 조직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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