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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어 의대생 제기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25년 신입생 이미 입학"

교수 측 전의교협 본안소송·집행정지 이어 줄줄이 각하
"증원 발표 항고소송 대상 아냐…효력정지 구할 이익도 없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제기한 취소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생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 신입생 입학이 모두 끝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과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모두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성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 재학생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집행정지가 받아질 경우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재판을 비롯한 여러 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판 역시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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