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위조된 서류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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