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판단 정당"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1심 벌금 1000만 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또 2013년 6월 조 전 대표,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3월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열린 2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면서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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