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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

증권방송서 주식전문가 행세…선행매매 후 122억 부당이득
2심 "방송사도 공동 배상 책임…1억4000만원 지급하라"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 씨를 전문가 패널로 출연시킨 방송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 박선준 진현민)는 지난 11일 사기 피해자 37명이 이 씨와 동생 희문 씨, A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4100만 원, 이 씨 형제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B 법인에 대해서는 4억 7400만 원가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 방송사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이희진의 증권방송을 시청했고, 방송을 통해 기망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며 "A 방송사는 이희진의 증권방송을 홍보할 의무가 있었고, 그를 '베스트파트너'로 선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모든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권한은 없던 점 △비상장주식 투자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점 △이희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 인정하고 1억여 원을 다른 피고들과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이 인정된 비율은 같지만 손해배상금 계산 과정에서 배상액이 늘어났다.

이 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로 행세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주택과 수십억에 달하는 외제차 사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출소한 후 또다시 900억 원대 암호화폐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원고 측은 "사건 발생 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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