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이현복 재판장은 누구(종합)
형사합의21부 '나' 주심 배당…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뇌물공여·업무상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 넘겨져
-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를 이끄는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3년에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의 '나' 주심 사건으로 배당됐다. '나' 주심은 재판부 중 우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심은 우배석인 이경주 판사(변호사시험 6회)가 맡는다. 좌배석은 김현우 판사(변호사시험 8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건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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