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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빨래에 신고도 묵살…새마을금고 간부들 1700만원 배상

허드렛일 시키고 '절대적 순종' 강요…실무책임자는 모르쇠
재판부 "인간의 존엄성·가치, 인격권 심하게 훼손"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및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재판에서 총 1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을 비롯해 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새마을 금고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아실현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됐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 A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피해를 봤다.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수차례 강요했다.

그는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문서까지 만들어 배포했는데 이 문서에는 "상사 중에서 직무상 능력이 없는 상사,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상사, 직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상사 등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거기에 알맞게 섬기는 방법을 채택해 섬겨야 한다"는 궤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 순종하는 자세로 냉정히 반성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거나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도 없이 바라보는 것은 명령받기 싫다는 자세로 보인다"는 등 직원이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에 항의할 수 없도록 입막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이사장은 A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회사 워크숍에 불참하게 되자 "본인 스스로 몸 관리를 못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조직은 안 따라오면 버릴 수 있다"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부장판사는 '이런 침해 행위는 금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조직문화 및 비이성적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세상에 알린 A씨의 용기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60개 새마을금고·신협 지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점검' 기획감독을 벌여 2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갑질 예방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갑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구성했다.

국회에서는 2023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한 개별금고 임원에 대해 해임 조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A씨는 참여연대가 선정한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회사의 행태를 사회에 알린 피해자의 용기가 결국 회사와 업계의 개선과 함께 금전적 배상까지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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